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이후에 다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합니다.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합니다.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거래유형, 총거래금액, 발급수단번호 등 필수입력 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여부 부분에 대해서 (여)로 설정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급수단 번호란에 증 자진발급 번호 [ 010-000-1234 ]가 설정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소비자 전화번호 or 사업자번호, 카드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미발행 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대해 과태료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했을경우
과태료 20%가 부과되며, 내가 낸 20%는 고스란히 신고 포상금으로 가게 됩니다.
단말기가 있는 사업자분은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를(핸드폰번호) “010-000-1234”로
거래금액 만큼 영수증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내 매출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진발급 했는데, 또다시 소비자가 발행 요청하는 경우는
자진발급을 취소한 후 손님의 요구대로 다시 발급해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참고사항 *
발급 시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사업자든 소비자든 쉽게 할 수 있으며,
꼼꼼히 관리한다면 세금 환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위의 방법을 따라 자진발행을 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래요~~
* 관련글*
컴퓨터가 거북이처럼 느려졌나요? CPU 점유율 100%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Neo Network Technology Windows Service Program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땅콩 알레르기로 고민하시나요? 매번 식사 전, 간식을 먹기 전에 땅콩 성분을 확인하며…
진드기 문제로 고생 중이라면, 여기 해결책이 있어요! 작은 진드기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스팸 전화와 문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스팸 전화와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원치 않는 광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