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현금으로 거래한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이후에 다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합니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할 경우 ]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1. 홈텍스에서 발행하기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합니다.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거래유형, 총거래금액, 발급수단번호 등 필수입력 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여부 부분에 대해서 (여)로 설정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급수단 번호란에 증 자진발급 번호 [ 010-000-1234 ]가 설정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소비자 전화번호 or 사업자번호, 카드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미발행 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대해 과태료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했을경우
과태료 20%가 부과되며, 내가 낸 20%는 고스란히 신고 포상금으로 가게 됩니다.
2. 단말기에서 발행
단말기가 있는 사업자분은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를(핸드폰번호) “010-000-1234”로
거래금액 만큼 영수증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내 매출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진발급 했는데, 또다시 소비자가 발행 요청하는 경우는
자진발급을 취소한 후 손님의 요구대로 다시 발급해주면 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할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자진발급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거래일자, 사용금액,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 발급 요청: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을 요청합니다.
* 참고사항 *
발급 시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사업자든 소비자든 쉽게 할 수 있으며,
꼼꼼히 관리한다면 세금 환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위의 방법을 따라 자진발행을 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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