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시 세금은 얼마나 세액공제 받는지 알아 볼까요.
한 해 1천만원 이하를 기부하고 가정하면 ‘기부금의 15%를 환급 받겠네’ 하고 간편히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연평균소득(3,500만)의 30%가 1천만원 이거든요.
연소득 30% 이하를 기부햇다면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모두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35%인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가끔 연예인 분들이 몇억씩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돌려 받을까요? 간단하게 근사치로 계산해볼까요?
연예인분들 5억이상 번다고 했을때
수입이 5억이라 가정하고 대충 계산하면…
종합소득세율 구간 42% 세금 = 2억 1천 – 누진공제 3500만= 1억7500 만 수입 5억-세금 1억7500 =
수입3억2천
그런데 수입 5억중 2억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2억1천만 기부시 2억*35% = 7500만 세액공제
2억1천 기부로 과세구간 하락 38% 세금= 1억 1천-누진공제 1500만=9500 만
세금-세액공제= 2000만
3억-2000만 =
수입 2억8천
5억 벌었는데 세금 떼거나,기부하거나 가져가는 돈은 별로 차이 안나죠?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거 세금 줄이고, 좋은일 한다고 소문도 내고 일석 이조 입니다. ㅋㅋㅋ
기부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세법에서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기위해 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해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 같은 기부금을 내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자는 세금혜택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소득액에 따라 ‘기부금액 X 세율(6.6%~44%)’ 만큼 환급받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액 액수와와 무관하게 ‘기부금 지출액 X 16.5%(or 33%)’만큼 환급받는다.
따라서 소득액이 큰 사업자면 더 많은 세금혜택을 가져가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해도 좋을 것입니다.
둘째, 기부금 한도를 책정할때 건별 지출액이 아니고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 종류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 단체 이외)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기부금의 총 한도를 소득액의 100%, 30%, 10%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로 근로소득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 10%한도인 지정기부금(종교 단체)으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한도 400만원(근로소득액 4000만원X10%) 이내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기부금 전액에 대해 16.5%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기부금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편하게 증빙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기부금 영수증만큼은 여전히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고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류별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 정치자금기부금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공제 받습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액 전액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도에 생긴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경우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3) 일반기부금
복지, 사회, 예술, 교육, 문화, 자선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기부한 액수는 근로소득액의 30%를 한도로 공제됩니다.
세율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가 15%,1천만 원 초과는 30% 입니다.
4) 종교단체기부금
교회, 성당, 절, 사찰,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액 10%이고 공제율은 일반기부금과 같은 1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30%입니다.
5)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국방헌금, 대학교 기부금, 특별재난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기부금과 합산하여 1천만 원 이하는15%, 초과분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는 근로소득 100%입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공제율 보기
기부금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율 |
정치자금 | 소득의 100% |
10 만원 이하: 100/110 10만원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법정 | 소득의 100% |
3 종류 기부금 총합 1000 만원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
우리사주 | 소득의 30% | |
지정 | 공익단체 30%
종교단체 10% |
Q & A
Q1.종교단체 기부금이 세액공제 되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에 속하며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부양가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와 중복되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정부가 공식 인증한 종교단체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인증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합니다. 2024년에 낸 기부금은 2025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수증 or 소속증명서를 발급받아제출해야 합니다.
Q2. 구호물품도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가?
기부자 소득액 30% 이내 기부금 한도적용(연봉4000 만원의 직장인이면 4000*10%=400만)
구호물품도 현물기부로 취급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성을 위한 교육, 문화, 자선단체, 복지종교단체에 기부한 금품이 해당됩니다..
Q3. 자영업자의 기부금은 세액 공제가 안되나요..
자영업자는 추계로신고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장부에 의한 신고시에만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Q4. 정치기부금은 100% 돌려 받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당, 국회의원 등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액이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 10만원까지는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에게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세금혜택은 낼 세금이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연도 중 입사,퇴사로 소득이 적어서 부과될 세금이 없다면 환급 금액도 없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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